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직접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직접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았을 때는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수증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가 되며, 대신 채무를 갚아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부모님이 주택이라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증여세 면제 대상은 아니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