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대납이라고 하는데, 이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금액만큼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질문자의 사안에서는 과거 증여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가 나오므로
최고세율이 40%(10억초과, 30억 이하 구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