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 관련하여 병원과 브로커간 결탁하여 환자를 모집하고 시력교정 목적 수술 시행 후 백내장 수술로 둔갑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 시, 세극등현미경검사 영상사진을 받아 안구혼탁 여부를 확인하여 백내장 진단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 검사 영상을 보관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적적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보험금심사 시 피해를 입는 고객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치료가 예정되어 있으신 경우 원활한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을 위해 아래 청구필수서류에 대해 반드시 병원에 사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극등현미경검사영상(사진) 및 혼탁분류 확인되는 검사 결과지
2.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3.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수술명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4. 초진차트
■ 세극등현미경검사 영상자료 관련 Q&A
Q. 영상 사진이 왜 꼭 필요한가요?
A.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인 경우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백내장 치료목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극등현미경검사는 대한안과학회 [백내장 진단 및 치료지침]에 의거 백내장의 종류와 중증도를 분류할 수 있는 필수 검사방법으로 백내장의 혼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관련 근거법
[1] 의료법 제 21조 1항, 22조 1항 및 2항 : 진료기록에 대한 기록 및 보관, 의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 요청
[2] 대법원 2014.06.06 선고 2013다208678 판결 :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