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보험업계에서도 뜨거운 이슈이며,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은 보상이 불가 합니다
2016년 이전 가입자는 치료목적 소견서 있을 시 과거에는 다초점렌즈 삽입후 입원으로 해서 90프로까지 보장 가능 했으나, 22.06.16 대법원 판례에서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조건 충족 하지 않을 시 통원 치료로 보장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원 충족을 위해서는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 치료에 해당할 것이라 규정 하였으며
대법원 측에서는 백내장 수술의 경우 6시간 이상 경과 관찰이 필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수술로 보기 어렵다 판결한 바,
통원 치료비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입원치료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주치의 치료목적 소견서, 수술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세극동현미경검사결과지 또는 영상, 검사결과지 등을 요할 뿐만 아니라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도 피보험자가 입증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원 처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아무쪼록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