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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12.26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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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채움은 미취업 청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이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은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와 기업에서

    똑같이 공동으로 지원을 해서 청년은 1200만원에 이자를 더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