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자의 벌금내역 또는 사건조회방법 알려주세요
사망자가 미혼이고 핸드폰해지도 되어서 본인인증이 불가한데 형제 등이 사건조회나 벌금내역 조회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검찰청이나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조회나 벌금내역 등 조회에 대해서는 법원 또는 검찰청의 업무범위 내의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정기관의 업무범위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상속권 가진 상속인이라면, 상속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방문하여 사망자의 명의로 진행, 확정된 사건에 관한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보호되는 것이며 가족관계라도 이를 조회할 수 없고
오직 본인만이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이외에 가족, 배우자라고 하여도 불가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