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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망자의 벌금내역 또는 사건조회방법 알려주세요

사망자가 미혼이고 핸드폰해지도 되어서 본인인증이 불가한데 형제 등이 사건조회나 벌금내역 조회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검찰청이나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조회나 벌금내역 등 조회에 대해서는 법원 또는 검찰청의 업무범위 내의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정기관의 업무범위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상속권 가진 상속인이라면, 상속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방문하여 사망자의 명의로 진행, 확정된 사건에 관한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보호되는 것이며 가족관계라도 이를 조회할 수 없고

      오직 본인만이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이외에 가족, 배우자라고 하여도 불가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