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명의로 진행이나 확정된 사건에 관한 기록 조회
사망자의 형제들이 상속권 가진 상속인이라면, 상속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방문하여 사망자의 명의로 진행, 확정된 사건에 관한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형제들 중 한명만 방문해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상속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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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 중 한명도 상속권이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통해 상속관계 확인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서류 등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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