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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바다사자187
활달한바다사자18722.02.24

주정차 금지구역에 오토바이 주차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2월 17일 9시쯤 제가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를

상대차량이 후진 주차하려다 접촉사고가 나서 연락받고

상대 차주는 보험이력이 많아 보험처리는 못하고 개인합의로 하자고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센터에 입고되었고

상대차주는 얼마이상으론 못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견적은 아직 안나왔지만 바이크 센터에서는

200중후반 수리비가 나올거라고 예상하시고

출고까지 3-4주 소요 된다고합니다

신차로 구매했고 2년 미만입니다

개인합의로 받아야할 금액은 어떤부분에서

얼마인지 교통비 감가상각비 오토바이 수리비

과실이 어떤지

과실 저는 9/1 주장 상대는 8/2 주장

그리고 못준다고 하면 소송까지도 생각중입니다

소송가게되면 다 받을순 있을지 ㅠ

ㅠ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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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대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손해는 수리비, 수리 기간의 렌트비(교통비),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 받게 됩니다.

    소송 시에도 다 지급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시세 하락 손해는 차량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금액을 부담하게 되면 시세 하락 손해를

    인정 받게 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불법 주차인 경우 야간에는 과실 20%를 산정하나 사고 장소가 밝아서 차량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과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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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에 따라 10-20% 정도가 나올 것이며 이 부분은 사고 당시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감가액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적절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보험도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감가액의 경우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것이기에 감가액 산정에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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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합의로 받아야할 금액은 어떤부분에서 얼마인지 교통비 감가상각비 오토바이 수리비

    : 개인합의로 진행할 경우 님이 말씀하신 오토바이 수리비, 교통비, 감가상각비항목으로 상대방 과실분만큼 청구하 실 수 있습니다.

    님이 합의금을 문의하셨는데, 아래와 같이 해당 손해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님이 제시하신 사진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이 어떤지 과실 저는 9/1 주장 상대는 8/2 주장

    : 사고현장 사진을 보았을 때 1) 야간인점 2) 가로등밑 인점. 3) 불법주정차인점을 고려했을 때 1:9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못준다고 하면 소송까지도 생각중입니다. 소송가게되면 다 받을순 있을지 ㅠ

    : 소송제기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제기시에는 법원에 님이 상기 사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1. 수리비에 대해서는 해당 수리비가 타당한 금액이라는 부분

    2. 교통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리기간에 대한 입증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교통비

    3. 감가상각또한 그에 타당한 금액

    결국 소송은 내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판사가 아 그정도는 손해보았겠네라고 설득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말은 쉬우나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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