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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반딧불201
훌륭한반딧불20121.08.17

법인차량으로 배달 알바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회사 차량(스타렉스)로 배달 알바를 하다가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 (베스파)를 긁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 주인분께 주차를 하다가 긁었다고 얘기하고 오토바이 주인분께서는 공업사가서 견적 내보고 저한테 연락 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오토바이 수리 비용을 운행자인 제가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아니면 업무 중 사고이니 회사에 어느 정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직 견적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견적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 만 23세로 회사 차량 보험에 해당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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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게 큰 과실이 없다면 회사에서 배상하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회사와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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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교통사고를 당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동일항목에 대하여 중복 지급되지 않으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일단 산재로 처리하시고, 산재 종료 후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 종료 이후 과실책임이 있는 모든 상대방들에 대하여 각 과실률만큼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자동차보험 등 포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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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도 직원관리, 안전배려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도 일부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경위, 견적을 사측에 보고하고 부담비율 등에 대해 합의를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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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수리 비용을 운행자인 제가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아니면 업무 중 사고이니 회사에 어느 정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업무중 사고이니 회사에서 어느정도 부담해야 할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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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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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토바이 수리 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도 회사차량에 대한 관리책임 부분이 있으니, 회사측과 협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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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사고라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 비율이 높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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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식선에서 답변합니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이지는 회사 자체의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우선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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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회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뒤, 근로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산재와 달리 위경우 민사 또는 보험문제로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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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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