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8년 이상 맡기고 매매할때 일반과세 적용 되나요?
계속 농지은행에 맡기다 매매할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요?
현재 상황:
증여 받은 토지
현재 서울에 있음. 농사를 지을 여력이 없는 경우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맡겼습니다.현재는 농지은행과 더 계약을 할지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맡겼다면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아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직접 자경한것은 아니므로 자경농지 감면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았을 경우, 자경 기간이 끝난 이후 2년 이내 양도를 해야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1.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 토지(재촌자경)에 해당되는 기간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래 근거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년이상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양도시에는 일반적인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하는 기간을 적용하므로, 위탁기간 끝난 후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위 1항의 기간기준 이상사업용토지로 사용하여야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년 이상 수탁기간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수탁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수탁하지 않아도 취득일부터 양도일 기간중 8년 이상을 수탁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수탁 후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의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