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은행에 8년이상 수탁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수탁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리라 예상됩니다. 아래 답변을 참고하면 양도 직전 8년은 아니고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농지은행 등에 수탁을 할 경우 농지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관련 상담 내역 中)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