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은 토지에 대한 일반 과세
증여받은 토지가 있는데 사업용 토지로 인정 받으려고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맡겼는데,계약 만료후 재계약 안하려고 하는데
궁금
양도할때 일반 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보유기간중 8년만 요건 충족인지
양도 직전 8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 입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끝난 후 양도시에는 일반적인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하는 기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년 이상 수탁기간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수탁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수탁하지 않아도 취득일부터 양도일 기간중 8년 이상을 수탁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은행에 8년이상 수탁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수탁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리라 예상됩니다. 아래 답변을 참고하면 양도 직전 8년은 아니고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농지은행 등에 수탁을 할 경우 농지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관련 상담 내역 中)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