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현재 8년 이상 위탁중이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일반세율+1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4억일 경우,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으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10%는 별도입니다.
3. 네 맞습니다.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