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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레오파드20022.03.11

비사업용토지 세율이 궁금해요. 양도세 신고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1. 농지은행에 9년정도 임대했습니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2. 비사업용토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과세표준이 1억 4천정도 되면 세율이 35%가 맞나요?

3. 양도세 신고시 농지은행임대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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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현재 8년 이상 위탁중이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일반세율+1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4억일 경우,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으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10%는 별도입니다.

    3. 네 맞습니다.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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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의 경우 해당 농지에 재촌 및 자경하지 않았더라도 재촌 및 자경을 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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