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수탁 서비스 종료에 따른 과세 표준 알고 싶어요
서울에 거주 중이며 부모님께 증여받은 농지를 농지은행에 10년 이상 위탁한 상태이나, 농지은행 위탁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하지 아니했을 때 ,나중에(10년후) 양도할경우에도 사업용토지로서 중과세되지 아니하고 일반누진세율(6%~42%)이 적용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국농촌공사(농지은행)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끝난 후 양도시에는 일반적인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하는 기간을 적용하므로, 계약이 끝난 후 10년 후 양도한다면 양도일 직년 5년 중 3년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반환되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계약 종료후 소유권처리에 대한 계약서의.내용을 장확히.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계약이 만료된 이상 계약상 법률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무조건.소유권변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회수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p가 가산될 수 있으나 수탁자인 은행에게 남겨진채로 양도된다면 사안을 좀더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은행에 농지를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고 계약 만료 후 2년 안에 농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양도세율인 6~38% 누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은행에 8년이상 수탁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수탁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리라 예상됩니다.
(국세청 관련 상담 내역 中)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