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맡긴후 토지 매매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계속 농지은행에 맡기다 매매할 경우에도
자경이 끝나고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었다면 옮긴후 2년내에 양도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 해야 하는지?
현재 상황:
증여 받은 토지
현재 서울에 있음. 농사를 지을 여력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8년이상 위탁하고 양도하는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않으며, 계약이 끝났다면 자경,재촌, 기간요건등을 충족하여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았을 경우, 자경 기간이 끝난 이후 2년 이내 양도를 해야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 토지(재촌자경)에 해당되는 기간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재촌자경)에 사용
2.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래 근거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년이상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양도시에는 일반적인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하는 기간을 적용하므로, 위탁기간 끝난 후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위 1항의 기간기준 이상사업용토지로 사용하여야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