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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말끔한복어52
말끔한복어52

급정지 후방 충돌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상견례을 가던중 사고가 났는데요

서울 -> 대전으로 이동중 앞차에 앞차가 갑자기 껴들어

급정지를 했는데 앞차는 부딪히지 않고 멈췄고

저희 차는 거의 멈춰 갔는데 끝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차가 약간 통 하고 움직였습니다(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 들썩이는 정도?)

상대방차는 CR-V 이고 저희차는 bmw 인데 상대방차 뒷범퍼에 사진처럼 그릴 자국이 났습니다. 저희차는 아무 스크래치도 없구요... 차에는 3명이 타 있었습니다. 차주, 차주와이프, 애기 이렇게요.

차주가 내리더니 보험처리 합시다. 라고 했고 그래서 보험처리를 할려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보험사에사 상대방차는 멈췃는데 저희차는 못멈춰서 100:1 맞고 대물은 범퍼교체 150만원으로 끝났는데 대인에서 처음 차주는 아픈데는 없는데 혹시모르니 병원한번 가보겠다하고 대학병원 한방과을 가더니 몸이 엄청 아프더랍니다 .

잔병치레하로 4개월동안 가더니 3명해서 합의금 600만원을 요구 하더군요. 물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보험사도 600은 너무 과한거 같고 500으로 깎아본다고 했습니다.

보험사한테 마디모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범칙금만 나오고 마디모 할려면 관할 경찰서를 가야해서 서울에서 사고지역으로 가는데 만만치 않고,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서에 문제가 있다고 쓰면 절대 이길 가능성도 없고 이긴다해도 상대방이 병원비토해내는거 밖에 없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데 번호판이 나와서 올리진 못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했지만 괴씸하고 억울해서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이거 과잉진료, 보험사기 아닌가요...?ㅜㅜ 너무 억울하네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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