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거 친족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동거하는 친족 1 인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에는 여유가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드리고 싶은데, 법적 의무가 아니라도 동거 친족에 대해 퇴직금을 드리는 것이 노동법상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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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동거하는 친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신고는 정확히 하셔야 추후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의무가 아니라도 회사차원에서 지급하는데 있어 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나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법적으로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