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2.12.05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시 분배 비율...

아파트 공동명의권자는 남매사이 입니다.


아파트 판매서 한사람이 대금을 받아 나머지 한 사람에게 분배해줘도 증여로 보지 않으나


지분 비율이상 으로 가지거나 보낼경우 증여로 본다는 답을 받았는데요.


이 지분 비율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둘간의 구두로 협의된 비율은 있으며 이걸 무효화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게 구두협의된 비율이란게 전체 3등분시 제가 3분의 1이고 동생이 3분의 2 수준 입니다. 동생이 더 많은거죠.


동생이 더 많이 가져가는데는 그럴 이유가 있기도 하구요.


헌데 괜히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할까 걱정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분 비율은 등기 상 소유권 비율을 의미합니다.

    등기 상 소유권 비율과 다른 구두상 지분비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상 소유권 비율과 다른 비율로 매도금액을 배분하여 넘긴다면 증여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사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후 양도대금을

    부동산 등기부상 지분 비율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분배하는 경우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구두 협의는 두사람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분비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공동명의 비율대로 각자 대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구두로 합의된 비율이 아닙니다.

    등본상의 비율을 초과하여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등기된 소유비율대로 처분대금을 분배하시면 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각각의 지분비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