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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
22.12.05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시 분배 비율...

아파트 공동명의권자는 남매사이 입니다.


아파트 판매서 한사람이 대금을 받아 나머지 한 사람에게 분배해줘도 증여로 보지 않으나


지분 비율이상 으로 가지거나 보낼경우 증여로 본다는 답을 받았는데요.


이 지분 비율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둘간의 구두로 협의된 비율은 있으며 이걸 무효화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게 구두협의된 비율이란게 전체 3등분시 제가 3분의 1이고 동생이 3분의 2 수준 입니다. 동생이 더 많은거죠.


동생이 더 많이 가져가는데는 그럴 이유가 있기도 하구요.


헌데 괜히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할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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