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 처분시 분배 비율...
아파트 공동명의권자는 남매사이 입니다.
아파트 판매서 한사람이 대금을 받아 나머지 한 사람에게 분배해줘도 증여로 보지 않으나
지분 비율이상 으로 가지거나 보낼경우 증여로 본다는 답을 받았는데요.
이 지분 비율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둘간의 구두로 협의된 비율은 있으며 이걸 무효화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게 구두협의된 비율이란게 전체 3등분시 제가 3분의 1이고 동생이 3분의 2 수준 입니다. 동생이 더 많은거죠.
동생이 더 많이 가져가는데는 그럴 이유가 있기도 하구요.
헌데 괜히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할까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분 비율은 등기 상 소유권 비율을 의미합니다.
등기 상 소유권 비율과 다른 구두상 지분비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 상 소유권 비율과 다른 비율로 매도금액을 배분하여 넘긴다면 증여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사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후 양도대금을
부동산 등기부상 지분 비율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분배하는 경우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구두 협의는 두사람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분비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공동명의 비율대로 각자 대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구두로 합의된 비율이 아닙니다.
등본상의 비율을 초과하여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등기된 소유비율대로 처분대금을 분배하시면 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각각의 지분비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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