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명의자는 남매관계입니다.)
이때 판매 대금은 둘중 한사람의 명의로 받아서
협의된 비율로 나누면 되는건가요?
이렇게 된다면 예로 제가 받고 비율만큼 동생에게 이체시 위처럼 형제간의 증여 인지되어 증여세같은게 발생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금을 지분비율만큼 각각 이체 받는 것이 제일 좋지만, 실무적으로 한 사람의 계좌로 받아서 지분 해당액 만큼 공동 명의자에게 이체하여도 괜찮습니다.
해당 거래가 형제간의 증여로 보여져 소명요구가 온다면 매매계약서 등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하므로 조사관에게 자료와 함께 내용 설명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재산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각각 수령해야하며, 각자 자신의 몫을 초과하여 받은 양도가액은 증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가는 원칙적으로
지분권자 각자가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 진행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양도자 중 1인 명의로 양도대금을 수령 후 다른 양도자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이후
다른 지분권자의 게좌에 입금을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체 양도대금을 두 분 중 한분이 받고, 나머지 공동명의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이체를 하시면 각자 양도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