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우유키위맘
우유키위맘21.12.22

세대주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지금 부모님 이름 밑으로 들어가 있는 세대원입니다.

1.

내년에 집을 구할 예정인데 집을 구할 때 제가 계약을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2. 아니면 집계약과 별개로 전입신고를 하면 제 이름으로 하면 세대주가 되는 건가요? (현재 남편과 저 모두 아버지 이름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 일정한 소득이 없는 구직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을 매수하여 전입신고하실경우 세대주가 됩니다.

    2. 일정한 소득과 무관하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세대주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매매계약을 한다고 세대가 분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센타에 가서 주민등록을 세대분리 해야 합니다.

    30세 이상은 조건없이 세대분리 인정됩니다. 30세 미만은 결혼하면 세대분리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내년에 집을 구할 예정인데 집을 구할 때 제가 계약을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 매입한 주택에 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된다면 세대주가 됩니다. 세대주되는 조건은 만 30세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아니면 집계약과 별개로 전입신고를 하면 제 이름으로 하면 세대주가 되는 건가요? (현재 남편과 저 모두 아버지 이름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3. 일정한 소득이 없는 구직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 나이가 30세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