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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지금 부모님 이름 밑으로 들어가 있는 세대원입니다.

1.

내년에 집을 구할 예정인데 집을 구할 때 제가 계약을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2. 아니면 집계약과 별개로 전입신고를 하면 제 이름으로 하면 세대주가 되는 건가요? (현재 남편과 저 모두 아버지 이름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 일정한 소득이 없는 구직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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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을 매수하여 전입신고하실경우 세대주가 됩니다.

      2. 일정한 소득과 무관하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세대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매매계약을 한다고 세대가 분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센타에 가서 주민등록을 세대분리 해야 합니다.

      30세 이상은 조건없이 세대분리 인정됩니다. 30세 미만은 결혼하면 세대분리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내년에 집을 구할 예정인데 집을 구할 때 제가 계약을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 매입한 주택에 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된다면 세대주가 됩니다. 세대주되는 조건은 만 30세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아니면 집계약과 별개로 전입신고를 하면 제 이름으로 하면 세대주가 되는 건가요? (현재 남편과 저 모두 아버지 이름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3. 일정한 소득이 없는 구직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 나이가 30세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