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내년에 집을 구할 예정인데 집을 구할 때 제가 계약을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 매입한 주택에 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된다면 세대주가 됩니다. 세대주되는 조건은 만 30세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아니면 집계약과 별개로 전입신고를 하면 제 이름으로 하면 세대주가 되는 건가요? (현재 남편과 저 모두 아버지 이름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3. 일정한 소득이 없는 구직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 나이가 30세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