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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조건 중에 세대주여야 한다는게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세대원입니다.
예비 세대주 조건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단 이사가는 집에 저 혼자만 전입 신고해서 세대주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부모님을 제 밑으로 전입시켜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청약하든지 대출을 받을때에 무주택 세대주 요건 자격이 요구됩니다.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주가 될려면, 30세이상이 되거나 혼인신고를 하여, 제 3의 독립된 공간에 전입하여야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30세 이하이더라도 중위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님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이 전입해왔을 경우에는, 부모님이 60세이상이라야 무주택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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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을 왜 다시 넣는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께서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세대주가 됩니다.
그이후에 부모님을 다시 넣지 않으셔도 예비 세대주가 세대주로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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