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청약하든지 대출을 받을때에 무주택 세대주 요건 자격이 요구됩니다.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주가 될려면, 30세이상이 되거나 혼인신고를 하여, 제 3의 독립된 공간에 전입하여야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30세 이하이더라도 중위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님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이 전입해왔을 경우에는, 부모님이 60세이상이라야 무주택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