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고 그 집을 제 3자에게 월세로 내주는게 가능한가요?
1. 집주인만 허락한다면 괜찮은지
2. 만약 안된다면 어떤 근거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시면 재 임대 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하고요.
본인은 임대인과의 관계는 임차인이 되겠으며 재 임대준 임차인과의 관계는 전대인이 됩니다.
재임대한 임차인은 전차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괜찮습니다
동의를 안받고 하면 전대차한분은 보증금 보장을 받을수 없고 만약에 임대인이 알았을경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전대차를 할경우에는 꼭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