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년 월세 계약 후 만기 3개월전에 전세 전환 가능하냐고 해서 전세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아니면 강제로 내보낼수 없지 않나요? 집주인 실거주 안하면 제가 계속 그냥 월세 5% 올려주고 살아도 되는건지요?
제가 안나가면 그냥 5%올려주고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계약갱신 조건은 임대인,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게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