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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거미76
순한거미7624.03.01

월세로 2년 계약 후 만기 3개월전에 전세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년 월세 계약 후 만기 3개월전에 전세 전환 가능하냐고 해서 전세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아니면 강제로 내보낼수 없지 않나요? 집주인 실거주 안하면 제가 계속 그냥 월세 5% 올려주고 살아도 되는건지요?

제가 안나가면 그냥 5%올려주고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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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2년 계약이후 임대인의 조건 변경에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 인상만 하고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원칙상 재계약은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실거주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수 없고, 5%증액의 경우도 임차인이 거부해도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임대인 실거주가 아닌 인상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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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씩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에는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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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많이 올릴때는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해서 5%만 올릴수 있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오거나 임차인이 2회이상 월세를 연체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 없는경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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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년 월세 계약 후 만기 3개월전에 전세 전환 가능하냐고 해서 전세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아니면 강제로 내보낼수 없지 않나요? 집주인 실거주 안하면 제가 계속 그냥 월세 5% 올려주고 살아도 되는건지요?

    제가 안나가면 그냥 5%올려주고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계약갱신 조건은 임대인,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게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도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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