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방이 하나가 남아서 이걸 월세 주고 싶은데
이런식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이건 불법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세를 사는 집을 다시 제3자에게 세를 주는 것을 전대차 라고 합니다전대차는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무단 전대차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대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만 동의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방 하나를 월세로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들어올 임차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를 놓을 수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동의가 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전전세의 만기는 현 임차인의 만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서는 임차인과 전전세입자가 작성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