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다른 사람한테 월세로 집을 빌려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를 놓는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데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불법이라는것이 대부분의 판례와 학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대차가 불법이라고 해서 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가 다른 사람한테 월세로 집을 빌려 줄수 있는지는 사실과 법률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대차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되면 전대차 세입자는 전세 세입자에게 월세를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을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차 세입자가 임대주택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이사를 나가지 않는 경우 전세 세입자가 대신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가 다른 사람한테 월세로 집을 빌려 주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