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줄 수 있나요?
제 집 전세계약을 해서 2년동안 제 집에 살 권리가 전세세입자에게 넘어가면
그 전세세입자는 다른 사람한테 월세로 집을 빌려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놓는다해도 임대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전세금을 보장받을수없습니다
사정이 있어 월세를 놓아야 할경우 꼭 임대인께 동의 얻어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전대차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임차인 혼자서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다시 제 3자에게 임대를 주는 형태를 전대차라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주는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가 안되는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생겼을때 집주인 동의가 없는 전대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차인이 집을 망가트리거나 했을때 임차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전대 동의를 받은 뒤 전차인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전대에 동의를 해주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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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다른 사람한테 월세로 집을 빌려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를 놓는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데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불법이라는것이 대부분의 판례와 학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대차가 불법이라고 해서 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가 다른 사람한테 월세로 집을 빌려 줄수 있는지는 사실과 법률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대차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되면 전대차 세입자는 전세 세입자에게 월세를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을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차 세입자가 임대주택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이사를 나가지 않는 경우 전세 세입자가 대신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가 다른 사람한테 월세로 집을 빌려 주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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