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급여의 0.9퍼센트를 공제 후 지급하신다는 것을 보니 고용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의 종류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도 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가입의무가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장 부담분이 있으며, 근로자 부담분이 0.9%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신지 3개월이 넘으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 부담분 0.9%를 공제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사업주 분께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