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H-1(관광비자)체류자격으로 근무했는데 근로시간 위반하면?
외국인 근로자 H-1 체류자격인데, 사업장에 직접 찾아와서 고용 요청을 했고 근무시켰는데,
근무시간이 주25시간 총 52주 총 1300시간만 근무할수있다는걸 추후에 알게되어서,
근로자 하루 8시간 근무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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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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