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근로조건 변경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고용계약서상 AM09시부터 PM18:30분 까지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운영상 AM07시부터 시작하려하는데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거론하며 않한다고 하는경우 어떻게 하나요 또 지금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2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곳까지는 회사 차량으로 데려가고 데려오는데 그것도 계약서상근무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고수님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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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근무지로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 출근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 운영상 근로계약서를 무시한다는 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사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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