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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병아리124
집요한병아리12424.01.22

외국인 고용 근로조건 변경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고용계약서상 AM09시부터 PM18:30분 까지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운영상 AM07시부터 시작하려하는데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거론하며 않한다고 하는경우 어떻게 하나요 또 지금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2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곳까지는 회사 차량으로 데려가고 데려오는데 그것도 계약서상근무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고수님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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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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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사전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다른 근무지로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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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 출근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 운영상 근로계약서를 무시한다는 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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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사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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