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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병아리124
집요한병아리124

외국인 고용 근로조건 변경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고용계약서상 AM09시부터 PM18:30분 까지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운영상 AM07시부터 시작하려하는데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거론하며 않한다고 하는경우 어떻게 하나요 또 지금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2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곳까지는 회사 차량으로 데려가고 데려오는데 그것도 계약서상근무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고수님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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