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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다른 실손 중복 가입시 공제금액 기준

안녕하세요

20년도에 개인실손 가입했고(3세대)

단체보험으로 실비가 있는데요(4세대)

4세대 실손공제금액이 크니

3세대 단독실비만 있는경우보다 공제금액이 클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세대 단독실비만 있는경우보다 공제금액이 클수있나요?

    : 실비보험이 두건 이상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의 산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3세대 단독실비만 있는 경우보다 공제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 2개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비례보상합니다.

    3세대 단독실비만 있는 경우보다 공제금액이 클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이 개인이 가입한것돠 단체보험으로 두개 가입중이면

    자기부담금은 없어집니다,

    비례보상하며 자기부담금 없어저요.

    또한 보상 한도는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는 급여 10% , 비급여 20%,

    4세대는 급여 20% , 비급여 30% 입니다.

    다수보험인 경우 공제는 3세대 기준으로 보상대상금액이 책정되어 중복비례됩니다.

    따라서 합산으로 3세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독립책임액비례방식이라고해서 각보험사별로

    보상가능한 금액을 계산해서 비례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