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대여 공제 및 비과세 중복적용?
총 2억원 대여 5천만원 증여로 진행
1. 2억원 대여 -> 4.6% 이자(연 920만원) 지급하기로 함(차용증 및 공증 o)
2. 2억원 대여 -> 무이자 대여(차용증 및 공증 o)
만약 1번의 경우에 이자 미지급시, 즉 계약은 4.6%로 했어도 연 920만원으로 비과세 1천만원 이하이니 이자지급을 안해도 간주소득에 해당 안되지 않나요? 이에 따라 증여가 아닌 대여로 계속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차용증 내용(이자 4.6% 지급) 과 다르니 문제가 될까요?
정보를 찾다보니 5천만원은 증여시 이미 공제를 받았고, 2억에 대한 무이자 부분은 간주증여로 보아서 5천만원 공제를 넘어서 이자부분을 증여로 신고해야한다는데, 맞는 정보인지도 잘 모르겠고, 증여와 대여는 다른 부분이고 2억에 대한 무이자 부분은 연 1천만원 이하라 비과세인데 간주증여로 보는게 맞나요?
2번의 경우 (4.6%-0%)*2억원=920만원이니 어차피 1천만원 이하라 o
그리고 공증 없이 차용증, 이체내역만으로도 인정을 해주는 편인가요?
분할상환 및 아주 낮은 저리로라도 지급을 하는 방향이 소명 당싱 인정해주는 확률이 높다는데 맞나요?
마지막으로 차용증 날짜 이후(2억 이미 송금 완료)에 공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와 차용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 받으시면 됩니다. 이자가 없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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