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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큰고래239
멋진큰고래23924.03.22

자녀 증여-대여 공제 및 비과세 중복적용?

총 2억원 대여 5천만원 증여로 진행

1. 2억원 대여 -> 4.6% 이자(연 920만원) 지급하기로 함(차용증 및 공증 o)

2. 2억원 대여 -> 무이자 대여(차용증 및 공증 o)

만약 1번의 경우에 이자 미지급시, 즉 계약은 4.6%로 했어도 연 920만원으로 비과세 1천만원 이하이니 이자지급을 안해도 간주소득에 해당 안되지 않나요? 이에 따라 증여가 아닌 대여로 계속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차용증 내용(이자 4.6% 지급) 과 다르니 문제가 될까요?

정보를 찾다보니 5천만원은 증여시 이미 공제를 받았고, 2억에 대한 무이자 부분은 간주증여로 보아서 5천만원 공제를 넘어서 이자부분을 증여로 신고해야한다는데, 맞는 정보인지도 잘 모르겠고, 증여와 대여는 다른 부분이고 2억에 대한 무이자 부분은 연 1천만원 이하라 비과세인데 간주증여로 보는게 맞나요?

2번의 경우 (4.6%-0%)*2억원=920만원이니 어차피 1천만원 이하라 o

그리고 공증 없이 차용증, 이체내역만으로도 인정을 해주는 편인가요?

분할상환 및 아주 낮은 저리로라도 지급을 하는 방향이 소명 당싱 인정해주는 확률이 높다는데 맞나요?

마지막으로 차용증 날짜 이후(2억 이미 송금 완료)에 공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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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와 차용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 받으시면 됩니다. 이자가 없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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