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료시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궁금합니다
23.년 요즘 역전세로 전세가 잘 빠지고 있지 않아요
지인은 전세자금대출 받아 전세로 거주중이며 보증금을 6월 말에 대출받은 금액을 은행에 반환해야하는데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만 하네요.
지인는 분명 3개월전 이사 통보했으며
주인은 돈이 없다고만 하고
집은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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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이런상황이 많아서 임대인과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격을 많이 내려서 빼는 방법이 제일 빠르고 어떤분들은 이자비용을 대주기도 합니다
서로가 난처한 일들이 생겨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내놓으시고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이사후 보증금반환소송 하셔야 합니다. 승소후 경매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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