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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봉고41
팔팔한봉고4123.03.07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집주인 응답이 없습니다.

전세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 이후에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황인데,

계약금을 먼저 받아야 이사갈

집에 거주중인 세입자 계약금을

반환할.수.있는데

집주인이 응답을 안하고 대화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 비용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전

계약금 해당액을 융통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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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기존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시라면 현재 알아보고 있는 집에서의 계약을 파기하거나 입주시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상황에서 갑작스런 목돈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이고 기존 집의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베스트로 보입니다만 집주인이 연락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분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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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답장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내용증명 우편에도 답장이 없다면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다른 사람이 등기부를 확인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잘 못해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없습니다.

    이후 시간이 소요되는 보증금 반환 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 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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