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답장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내용증명 우편에도 답장이 없다면 공시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다른 사람이 등기부를 확인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잘 못해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없습니다.
이후 시간이 소요되는 보증금 반환 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 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