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분중 한분께서 기존 회사를 정년퇴직한 뒤, 해외에 있는 관계지사에 촉탁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는 아예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해외지사 근무를 마치고 다시 실직상태가 되셨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