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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부엉이149
향기로운부엉이14923.05.22

회사+프리랜서 중 회사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혹시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그 3.3%를 내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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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미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별도 소득활동 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프리랜서로서 근로한 일수만 뺀 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도

    프리랜서로서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 프리랜서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일을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당시 실업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