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혹시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그 3.3%를 내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미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별도 소득활동 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프리랜서로서 근로한 일수만 뺀 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도
프리랜서로서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 프리랜서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일을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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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당시 실업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