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양자제도는 가계계승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아들을 두지 못한 양반이 양자를 필수적으로 선택한 사실은 양자가 가계계승 목적으로 했는데 하지만 조선시대에 양자를 통한 가계 계승이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양자는 형제의 자녀 중에 들이지만 형제가 없을 때는 가까운 친족의 자녀를 들이기도 했다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양자제도가 있었으며 세월이 지나 유교 종법이 수용되면서 강제규범에 가까웠습니다. 종법상 대종을 잇기 위한 용도였으므로 부계혈통이 같으며 아들 항렬의 남자만을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양반이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들이는데 수양자와 시양자가 있었습니다. 수양자는 3세 이전에 입양한 경우로 친자로 인정받아 가계를 계승할 수 있고 재산상속도 받을 수 있었지만 시양자는 가계계승과 관계없어서 3세 이후에도 가능했고 성별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