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압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후 전세종료 확인서를 작성해 보험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험이 없는 상태라면 소송을 통해 경매를 신청하거나 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환지연으로 인한 손해나 발생한 비용등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취해도 임대인이 변제의사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수 있으나, 주어진 내용들 모두 진행하시어 임대인을 압박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