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 했지만 임대인이 법적으로 하라고만 하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청약 당첨으로 입주를 해야하는데 보증금 반환이 안되서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임대인을 압박하여 받아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