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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낙지139
산뜻한낙지13921.05.30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선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곧있으면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끝납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집주인이 관리인을 통해 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없다며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는 말만 하고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받기 위해 취할수 있는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원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 전사소송관련 지급명령신청서가 있더라구요. 혹시 전사소송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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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이며, 절차 진행과정에서 집주인이 반환할 수도 있으나, 만일 반환하지 않으면 집주인 재산에 압류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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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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