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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24.03.24

독거노인이될경우 재산상속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결혼하지 못한 독거노인이될경우 재산상속문의드립니다.

가족이라곤 남매입니다.

이럴겨우 여동생이 기대수명이더 긴경우 저의재산이 동생에게우선순위로 가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동생이 먼저 떠날경우 저의 재산을 조카에게 물려주고싶을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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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파랑새19입니다. 가족이 남매만 있으시다면 여동생분이 먼저 사망하고나서 본인이 사망한다면 여동생이 사망했더라도 여동생의 남편과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독거노인이라도 친족이 있을경우 유산은 친족에게 돌아갑니다

    조카에게만 상속하고 싶다면 유산상속절차를 통해 공증이라도 해놓으신다면 조카에게만 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독거 노인의 유산 상속에 대한 질문인듯 합니다. 유산을 조카에게 주겠다고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심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