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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8.10

[상속]미혼인 경우 형제가 있을 때 상속순위와 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는 미혼이며 아버지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누나 1명과 동생 2면이 있으며 조카도1명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언젠가 나이가 먹어서

세상과 이별을 해야할 때가 오겠죠.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답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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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혼으로 사망하게 되면, 직계존비속이 없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권자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누나1명과 동생2명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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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이 사망하실 경우 형제자매인 누나와 동생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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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직계 존속이 없으신 경우라면,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에게 균등하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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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르면

    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녀 등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등입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그런데 미혼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받게 될 일은 없을 것이며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서 직계존속도 없는 상태라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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