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미혼인 경우 형제가 있을 때 상속순위와 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는 미혼이며 아버지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누나 1명과 동생 2면이 있으며 조카도1명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언젠가 나이가 먹어서
세상과 이별을 해야할 때가 오겠죠.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은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답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혼으로 사망하게 되면, 직계존비속이 없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권자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누나1명과 동생2명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이 사망하실 경우 형제자매인 누나와 동생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직계 존속이 없으신 경우라면,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제자매에게 균등하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르면
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녀 등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등입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그런데 미혼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받게 될 일은 없을 것이며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서 직계존속도 없는 상태라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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