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계약하여 매도하였는데 지적도상 다른사람이
내땅을 사용하고있고 내가산땅에 그사람의 땅이일부있어서
서로상의하여 땅바꾸기늘 사려고 하는데 상대가전혀 동의도
하지않고 대꾸가 없어서 진행이안되는데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땅바꾸기를 할 의무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상대방의 협조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유권내용과 실제사용간 괴리가 있는 부분은 소송을 통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