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부동산 귀바꾸기 법적절차는요?
부동산을 계약하여 매도하였는데 지적도상 다른사람이
내땅을 사용하고있고 내가산땅에 그사람의 땅이일부있어서
서로상의하여 땅바꾸기늘 사려고 하는데 상대가전혀 동의도
하지않고 대꾸가 없어서 진행이안되는데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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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땅바꾸기를 할 의무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상대방의 협조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유권내용과 실제사용간 괴리가 있는 부분은 소송을 통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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