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6필지를 5필지와 1필지를 각각매도하였습니다.1필지는 6필지에 귀속되어 있는 길을 통하여 야만 들어갈 수있습니다.6필지를 매수한 주인은 그것을 인지하고 사용하는것을 인용한다고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기재 하였습니다.
1필지는 이웃토지와 붙어있어서 이웃집에 매도하게 된겁니다.그런데 이웃집이 매도 하게되어서 새로운 매수자가 특약으로 되어있는 계약서를 달라고 하는데 주어도 법적으로 불이익 당하는 일이없을 까요?6필지를 매수한사람과 1필지를 매수한사람과 새로 계약을 해야 하는것이 옳지 않을 까요? 죄송합니다 만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