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노비가 낳은 자식 역시도 부모 신분을 따라서 노비가 됐을텐데요. 그렇다면 그 소유주 주인은 누가 되는건가요? 새롭게 노비시장에서 평가받고 거래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노비의 자식의 소유주는 어머니의 소유주가 됩니다. 이를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이라고 합니다. 즉, 노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되며, 그 소유권은 어머니의 주인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가 낳은 자식은 어미의 소유주에게 속하며, 어미가 속한 가문의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호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그냥 부모의 주인이 자식의 주인이었습니다
노비는 현대인 입장에선 부동산에 가까운 느낌의 재산 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거래되지 않고 엄격한 공증절차를 거쳐야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노비팔아요~ 하는 식이 아니라요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비 가문에서 노비가 태어나도 그 노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의 재산이 됩니다.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