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선시대에는 노비의 자녀도 자동으로 노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노비끼리의 결혼의 경우, 그들의 자녀는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이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의 주인이 자녀의 주인이 되었으며, 자녀 역시 그 주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노비의 자녀가 노비가 되는 것은 주인의 의사에 따라 달랐으며,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주인의 자녀가 된 경우 그 자녀도 주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부모 양쪽 다 주인의 노비였지만 자녀는 주인의 소유가 아닌 자유인으로 키워졌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드물었으며, 그 이유는 주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