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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긴꼬리92
수줍은긴꼬리9223.02.23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할때전세사기

안녕하세요.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요즘 뉴스에 보이는 전세 사기가 너무 걱정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들 꼭 작성해야하는 계약서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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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전세사기를 막을수는 없고 사전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갑구에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다음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또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의 기간안에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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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언론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소식이 많으면서 걱정되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가지만 확인되면 큰 걱정은 안해도 될듯 합니다.


    1. 빌라보다는 아파트

    2. 등기부등본

    3. 임대인의 직업이 정상적이거나 안정적이면 더욱 안심

    4. 물건가격대비 보증금액이 60~70%를 넘지 않은 물건

    5. 계약종료때 보증금 반환지연시 조건을 특약으로하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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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 사건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가율을 고려하시되 최소한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약 80% 이하 수준에서 형성되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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