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전세사기를 막을수는 없고 사전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갑구에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다음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또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의 기간안에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