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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뿌꾸뿌꿍
주당비 로 근무형태가 이뤄지고 있으며,
4/30 당직근무(24시간), 5/1 비번(휴무) 시, 퇴직일을 4/30으로 보는지와
5/1로 보는지.. 후자라고 하면 5/1 1일치의 급여도 지급하면 되는지??
관련 법령 또는 고용노동부 해석 사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5.1.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하려면 퇴사일을 5.2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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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4.30.근무 후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5.1.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4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므로 4월 30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