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있는증거 공소재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사업한다는 지인에게 원금보장으로 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가 망하여 10원 하나 돌려받지 못 하여 지인을 고소를 한 상태이고 검찰에서는 증거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가에 공조 수사 요청 및 시한부 기소 중지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어떤 결론도 내려지지 않고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지인이 제 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었고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나 여력이 없었다는 것을 기소중지 판결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해외 공조수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회신이 와야 다시 조사를 시작한다고만 하는데요.
변제자력이 없었고 제게 돈을 받기 1개월 전부터 가진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일부 상환하고 있었으며 제돈으로 투자자(가족)들에게 원금을 상환해주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수단 조차 없었다는 녹취 내용으로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소 중지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피의자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그런게 아닐지요..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중이라면 소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소중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국내에 있고 소환조사가 가능하다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없음을 입증하려고 할테니 기소중지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