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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콘도르58
(사업장1)
사업자등록증 남자사장
동거녀(혼인신고안함) 사실혼관계
동거녀딸
일하는 이모 셋
(사업장2)
사업자등록증이 동거녀딸(사업장1에서근무중)
동거녀아들
아들친구
동거녀 동생
그외 일하는이모
사업자등록증상 가게이름은 체인점처럼 지점만 다르고같은상호입니다 사장이름을 다르게 사업자를 내놨어요
이런경우 5인이상사업장으로 볼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의 경영자가 동일하고 독립성이 없으므로 두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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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다른 것은 상관없고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람의 인원수만으로는 알 수 없고
각 요일별 근무하는 인원 수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간단히 보자면
1주간 하루 평균 출근하는 사람이 사업주 제외하고 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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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등록이 달리 한 이상, 사업장 구성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회계관리를 하나의 사업에서 하지 않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지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친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장 1은 개별적으로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