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1)
사업자등록증 남자사장
동거녀(혼인신고안함) 사실혼관계
동거녀딸
일하는 이모 셋
(사업장2)
사업자등록증이 동거녀딸(사업장1에서근무중)
동거녀아들
아들친구
동거녀 동생
그외 일하는이모
사업자등록증상 가게이름은 체인점처럼 지점만 다르고같은상호입니다 사장이름을 다르게 사업자를 내놨어요
이런경우 5인이상사업장으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의 경영자가 동일하고 독립성이 없으므로 두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다른 것은 상관없고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람의 인원수만으로는 알 수 없고
각 요일별 근무하는 인원 수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간단히 보자면
1주간 하루 평균 출근하는 사람이 사업주 제외하고 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등록이 달리 한 이상, 사업장 구성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회계관리를 하나의 사업에서 하지 않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지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친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장 1은 개별적으로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