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기준은 어떻게 구분짓나여??
개인사업체 식당입니다 주방에 직원3명이고
홀에서는 사장님과 사장님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여동생 친구가 근무합니다 이런경우에는 5인이상인지
이하인지 궁금합니다.5인 미만일시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이 안되는거겠죠?
1.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그 가족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일반 직원만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4명이 되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 가족들이 실제로 급여를 받고, 사장에 사용종속되어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포함.
아니라면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일단 사장은 제외함.
아버지, 어머니도 아닐 가능성이 큼.
여동생 친구는 근로자일 가능성이 크고,
여동생이 가장 문제될 것 같습니다.
여동생이 근로자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아니라면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규정 미적용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체 식당입니다 주방에 직원3명이고
홀에서는 사장님과 사장님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여동생 친구가 근무합니다 이런경우에는 5인이상인지
이하인지 궁금합니다.
>> 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직계가족이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등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직계가족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5인 미만일시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이 안되는거겠죠?
>>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동생의 친구분은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며 주방직원이 3명이라면 총 4명의 상시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여동생분이 동거친족이 아니고 사업주의 지시하에 실제 근로자처럼 근로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방직원 3명, 홀의 여동생 친구가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 4명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 인원들중 친족을 제외하고 남은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친족은 통상적으로 사용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친족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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