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배우자 연소득이 500이하입니다. 같이 올려도 되는건가요?
배우자가 잠깐 직업을 가진뒤 얼마 있다가 그만두었습니다.배우자연소득 얼마까지 소득신고 안해고 같이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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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잠깐 직업을 가진뒤 얼마 있다가 그만두었습니다.배우자연소득 얼마까지 소득신고 안해고 같이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