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로 있다가 연소득 500이 쪼금넘을듯한데 따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신용카드 생활비를 제카드로 다쓰고있는데 그럼 500안넘게 일을 하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