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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배우자소득이 궁금합니다.

외벌이로 있다가 연소득 500이 쪼금넘을듯한데 따로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신용카드 생활비를 제카드로 다쓰고있는데 그럼 500안넘게 일을 하는게 이득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